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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안대교 전경. / 사진 : 부산시설공단 제공 |
지난해 체납자 48명 형사고소해 37명 체납액 1909만 원 납부 … 실효성 입증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시행… 공정한 통행료 납부문화 정착
[대한경제=김옥찬 기자]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성실하게 통행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유료도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광안대교 통행료를 반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4년부터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고소 대상자 48명 가운데 37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77%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총 1909만 원을 징수하는 등 실질적인 체납 해소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공단은 올해부터 형사고소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해 상습 체납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상습·고액 체납자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부가통행료를 포함해 총 1만3000여 건, 약 94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최다 체납자는 554건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우선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되,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고소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 확대를 통해 체납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통행료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유료도로 이용 환경 조성과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옥찬 기자 kocha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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