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 과정서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영향
LTV 규제 완화…취득세 중과도 문제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임대차 가격 상승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리츠를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임대주택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수는 991세대다.
2020년 이전에는 2만6003세대에 달했던 매입 임대주택리츠 시장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000세대 미만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대출과 세제 부담이 강화된 결과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또,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 12%가 중과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사업자 지위를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일시에 추징받는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는 아파트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했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리츠업계의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전세가격은 1.44%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5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0.01%에 불과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1.93%였고, 서울지역은 상승률이 무려 3.58%나 됐다.
리츠업계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규제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를 30%로 적용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정지역 내 매입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하고, 12%인 취득세 중과는 1∼3%인 일반과세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아파트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양수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지키는 조건으로 감면세액 추징 면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해석 기자 haeseo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