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회에 의하면 7대 대표회원 임기가 이달 25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8대 대표회원 선출을 위해선 북부ㆍ중부ㆍ남부권 3개 권역별로 총회를 해서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개최한 권역별 총회가 성원 미달로 성립하지 않아 운영위원회에서 대표회원을 선출했다.
대표회원 운영내규에 따라 회원 6개사 당 1인의 비율로 선출하며, 6개 미만의 단수일 때는 1인의 대표회원을 선출한다. 현 회원수 365개사 기준 8대 대표회원 정수는 61인이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