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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AX 전환 위해 AI 맞춤형 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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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8 15:30:5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활성화하기 위해 AI 맞춤형 감독체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그룹, 카드사, 전금업계 등 업계와 유관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AX를 통해 금융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그 혜택이 더 낮은 비용, 더 빠른 심사, 더 맞춤화한 서비스로 국민과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안신용평가와 AI 에이전트 맞춤형 스비스 등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포용금융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징후를 정밀하게 잡아내고 잠재 리스크를 찾아내는 등 금융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권 부위원장은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와 감독체계를 새로 짜야 하고 AI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가 의사결정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만큼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일부 금융사에 적용된 보안용 망분리를 긴급히 완화하고, AI 학습을 막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와 데이터 가명처리 등 관련 규제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AI 맞춤형 감독체계를 통해 업종 분류와 AI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규율체계를 구축, 소비자보호를 위한 AI의 신뢰도와 책임 문제까지 명시화하자는 것이다.

금융위는 그간의 AI 동향을 반영해 마련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발표했다.

개정안은 업종·업무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로 AI 활용의 7대 원칙을 제시, 오는 22일 시행된다.

개별 금융회사는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인공지능 활용 범위 및 서비스 위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고영향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내용에 해당하면 별도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권 AX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세부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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