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사진:박상웅 의원실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국가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상속재산의 최대 60%를 상속세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일본의 55%보다 높고 상속세 제도를 운용하는 OECD 19개국 평균 상속세율인 26%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담보대출이나 경영권 지분ㆍ핵심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서 기업의 투자 여력이 약화되고,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업계 세계 1위였던 락앤락과 쓰리세븐 등 한국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으로 사모펀드에 매각된 이후 법정관리와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가 상속세 납부액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사회기반시설, 기회발전특구 등에 투자할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상속세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온 과제로, 기업 승계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약화되고 성장동력이 위축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상속세 부담을 단순한 자산 처분으로 끝내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면서 “상속세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