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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바른ㆍ벤처캐피탈協, 30일 ‘개정 상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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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21 16:38:5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와 함께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개정 상법의 이사 선임 제도 변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등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실무상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 제도 강화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주주 간 공평한 대우가 중요한 기준으로 부각되면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요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경영진 개인의 책임 리스크 점검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주 행동주의, 이해상충 거래, 경영권 관련 분쟁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바른의 진단이다.

바른의 이민훈 변호사는 ‘개정 상법상 이사 선임 제도의 변화와 실무 대응’을, 한승엽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와 개인 책임 리스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되고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 등 기업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세미나가 기업과 경영진이 달라진 법제 환경에서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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