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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시흥1 조감도. / 자료사진: LH 제공.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는 지난 18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청기와ㆍ훼미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흥동 937-11번지 일대 면적 8415.5㎡의 이 사업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아파트 283가구(분양 209호ㆍ임대 74호) 공급이 예정된 곳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가 참여하면 기부채납 비율이 30%로 완화(조합 추진 시 50%)된다. 그 밖에도 LH 참여 시 △사업 면적 확대(최대 4만㎡) △용도지역 상향 △가로구역 요건 완화(6m 이상 도로) △노후도 조건 완화(60%→50%)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또 이 사업지는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함께 특별건축구역으로도 지정돼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LH는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발판으로, 연내 주민 이주 및 주택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이번 인가를 시작으로 조합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연내 이주 및 착공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LH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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