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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서류 준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청년의 사회 진출과 창업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시민의 주거 안정 등을 가로막아 온 생활 속 불편 규제 6건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행정기관 간 확인이 가능한 48종의 서류는 신청자가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도 시민 편의에 중심을 두기로 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노후 저층주택, 반지하 주택, 주거취약가구 거주주택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창호ㆍ단열ㆍ난방ㆍ방수 공사와 안전손잡이, 소방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세대ㆍ연립주택의 공용공간 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러 세대의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해 신청인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시는 사업 접수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확대하고, 서류 미비 시 3일의 보완 기간도 새로 운영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개선해 내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 위기나 폐업 시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독립된 점포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ㆍ행사의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함께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달라진 법적 여건을 반영해 기존에 시ㆍ자치구 주관 축제와 야외행사에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했던 ‘서울 푸드트럭 풀(pool)’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의 연령 상한 기준을 39세 이하로 일원화 하는 것을 추진한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도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ㆍ중개보수 지원 신청 연령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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