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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시 접수 전환…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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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23 07:56:11   폰트크기 변경      
분기별 모집·추첨 방식 폐지…모바일 앱 통한 신청순 지원, 임신 인정 범위 확대 등 출산 친화 지원도 강화

부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선정 방식을 개편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수시 접수를 시행한다. / 사진 : 부산광역시 제공


[대한경제=김옥찬 기자] 부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선정 방식을 개편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수시 접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분기별 모집과 무작위 추첨 방식이 폐지되고,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한 신청순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전세 계약과 이사 일정에 맞춰 원하는 시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은 2020년 도입 이후 2026년 상반기까지 7000세대 이상이 신청한 부산시 대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이다.

또한 시는 출산 친화적 정책 강화를 위해 지원 기간 연장요건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임신 상태가 대출 연장 시점에 확인돼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신 후 유산한 경우도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연장 요건으로 인정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연 2.0%의 이자 지원을 통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 2년 지원 후 임신·출산·난임 치료 등의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은 부산은행이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취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을 제공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뒷받침한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가 모집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옥찬 기자 kocha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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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김옥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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