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합수본, 구속영장 청구
“90대 고령에도 건강 문제 없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른바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이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 |
|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합수본은 22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합수본 출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2024년 제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도 받는다. 정당법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않도록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조직적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명이 넘는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천지의 이 같은 조직적인 행위로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등 정상적인 당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합수본은 앞서 출범 직후 신천지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신도 명부와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이후 전ㆍ현직 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총회장→ 총무→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ㆍ부녀회ㆍ청년회’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경로로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조사 당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총회장이 9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합수본은 혐의의 중대성 등에 따라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건강을 고려했지만 구금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 등 전직 간부 3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