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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박성재 前법무 1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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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22 15:54:47   폰트크기 변경      
계엄사 검사파견 검토 지시 등 혐의

“내란 성공할줄 알고 헌법수호 외면”
‘김건희 수사 무마’는 공소 기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12ㆍ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이 헌정질서를 무력화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시도한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됐던 과거의 어두운 시대로 회귀할 위험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전체적인 재판 태도를 볼 때 진정한 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앞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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