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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① 원청 10곳 중 9곳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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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22 17:45:23   폰트크기 변경      

141개 원청 지노위 심판 절차…103개사 ‘인정’

원청 12곳은 교섭단위도 분리


그래픽: 김기봉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지난 3월 개정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 10곳 중 9곳이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노란봉투법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면서 기업들은 본사뿐만 아니라 하청노조의 요구안까지 포함한 노무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19일 기준)을 맞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원청 사업장은 총 439개소였다. 이들 원청에는 총 1161개 하청노조, 16만4000명의 조합원이 교섭을 요구했다.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이 나온 원청은 113개소인데, 이 중 103개소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사실상 교섭요구로 지노위에 올라간 원청 대부분이 사용자로 인정된 셈이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중 71곳은 결정서까지 송달받았다. 결정서는 지노위 판단 이후 약 한 달 정도 후에 노사 양측에 전달되는데, 통상 그 이후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결정서를 받은 원청 중 54개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원청과 교섭을 진행할 대표노조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단일화가 완료되면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원·하청 노사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평가와 달리 산업계 내부에선 위기감이 팽배하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무리한 의제로 교섭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앞세우면서 노무 리스크가 커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해당 산업과 사업장의 특수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노조의 주장대로 대부분 인정되는 분위기”라며 “이 때문인지 노사 간 대화보다는 투쟁이 만연해지고, 하청노조의 투쟁 방식 또한 거칠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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