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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스타렌터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신뢰 회복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주도는 올해 초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 렌터카 시장은 성수기와 비수기 간 요금 차이가 크고, 일부 업체의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혼란과 업계 수익성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비수기에는 원가 이하 수준의 가격 경쟁이 발생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제도는 렌터카 업체가 신고한 요금 범위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성수기와 비수기 간 요금 격차가 완화되고, 보다 안정적인 가격 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스타렌트카는 할인율 상한제 시행이 가격 경쟁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도 중심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제주 관광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스타렌트카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소비자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제도가 가격 경쟁보다 서비스 경쟁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스타렌트카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 정책과 철저한 차량 관리, 고객 중심 서비스를 바탕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이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스타렌트카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에 민원섭수와 검경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세갑 기자 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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