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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기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시간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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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23 14:00:13   폰트크기 변경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일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등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대학 교수와 같은 수준인 시간당 1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기존 시간당 40만원(사례금 총액 최대 60만원)에서 시간당 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대학 교수와 교사 등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평가를 받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ㆍKICT 등 NST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ㆍ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이 적용 대상이다.

앞서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와 대학 등의 교원 간에 전문성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연구자의 사기가 낮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모니터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구현과 불편 개선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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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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