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악질’ 불법 추심 ‘3년 이하 징역’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첫 양형기준안이 나왔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ㆍ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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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 양형위 제공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지난 22일 제146차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형의 종류와 형량, 집행유예 기준 등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미리 정해 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일선 판사들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위는 우선 교통범죄에서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ㆍ방해죄’를 양형기준에 새로 포함시켰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가중 처벌하도록 했던 기존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시간 제한 없이 가중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뒤 2023년 법이 개정ㆍ시행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양형위는 “음주운전 등 재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으므로 음주ㆍ무면허운전과의 균형상 벌금형 양형기준도 포함해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형위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음주측정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징역 1~5년, 벌금 500만~2000만원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상당한 사례가 쌓인 데다, 법정형이 같은 음주측정거부죄의 양형인자와 형량 범위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제시했다는 게 양형위의 설명이다.
다만 약물운전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빠졌다. 마약범죄 등의 급증에 따라 앞으로 발생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지난해 약물운전 관련 법정형이 이미 높아진 데다 관련 규정 신설 이후 아직 사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약물 종류가 다양해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아울러 대부업법ㆍ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구체화된다.
양형위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와 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거나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거나 △직장 등에서 채무 관련 사항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시했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높아지고 관련 정의 규정이 개정된 점을 반영해 △중개수수료 수령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사금융업 등으로 유형을 자세히 구분했다.
양형위는 오는 8월10일 다음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ㆍ구조ㆍ구급방해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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