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원 보장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6-23 17:53:4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앞으로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피해 배상액을 국가가 최대 18억원까지 보장한다. 의료기관이 부담하던 고액 배상보험료도 전액 국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고액 배상보험 가입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11월 30일가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대폭 확대했다.

전문의의 경우 총 보장한도가 기존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됐다. 의료기관이 먼저 책임보험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이를 초과하는 고액 배상보험료(1인당 연 175만원)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 의료기관의 실질 부담금은 전혀 없다.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레지던트) 역시 총 3억3000만원까지 보장받으며, 인당 30만원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대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형사 고소·고발 시 법률 자문과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비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상체계를 확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신보훈 기자
bb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