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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으나, 첫 요구안부터 큰 격차를 보이며 난항을 예고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을 대변하는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기조 속에서 근로자 가구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인상 요구의 주된 배경으로 꼽았다.
반면 사용자위원을 대변하는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시급 1만320원 동결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지불 능력을 한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부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추가 전원회의를 통해 양측의 이견을 좁혀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노사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는 치열한 공방 끝에 막판 조율을 이뤄낸 바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 2024년 9860원(2.5%)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1만30원(1.7%)으로 처음 1만원 선을 돌파한 뒤 올해(2026년) 1만320원(2.9%)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의 최종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 시한인 매년 8월 5일 전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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