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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와 날인도 구분 못해…” 서울시, 허위 보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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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23 19:25:5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 DB.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위ㆍ수탁 협약서에 서울시장 직인이 날인됐다는 이유로 철근 누락 사태의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게 돌린 MBC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내부 ‘결재’와 대외적 ‘날인’조차 구분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명백한 오보라는 것이다. 

앞서 MBC는 2021년 7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서 최하단에 서울시장 직인이 찍혀있는 점을 근거로,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책임을 미뤘던 오세훈 당시 후보 설명이 배치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위‧수탁협약서에 날인된 서울시장 직인은 법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한 행정책임은 내부 권한분장과 근거 법규에 따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의 직인’은 서울시라는 법인격을 대외적으로 대표한다는 법적 형식상의 표시다. 시장 개인이 해당 사안을 직접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최종 승인했다는 ‘결재’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일례로 각종 허가, 면허 증 등 지자체가 발급하는 수만 가지 대외 문서에 시장 직인이 찍히지만, 이를 시장이 직접 보고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서울시는 실무적인 행정책임의 소재는 외관상의 직인이 아니라, 내부 근거 법규와 권한 분장에 따른 ‘결재선’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등 도시철도 설계ㆍ시공 및 공사 관리 전반의 실무 권한은 소속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적법하게 위임(전결)돼 있다. 이에 따라 조달사업법상 발주자(수요기관)의 지위에서 공사와 감리, 계약 등을 총괄하고 집행한 주체 역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며, 구체적인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 책임 또한 위임받은 본부장이 지는 구조다.


시장은 내부 전결 시스템에 따라 실무 내용을 인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 영동대로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는 일관되게 ‘부실시공’이 아닌, 실무선에서 ‘치유’ 할 수 있는 시공오류라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는 해당 위·수탁 협약서가 양 기관 간의 대략적인 업무 범위와 역할을 정한 기본 협약서일 뿐, 공사의 구체적인 하자 보수나 시공 책임을 규정하는 ‘공사계약서’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시는 협약서 제10조에 규정된 보고 의무 등도 정상적으로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시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시정 신뢰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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