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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ㆍ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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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25 06:46:15   폰트크기 변경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ㆍ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며,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또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규정이며, 마찬가지로 강행규정이다(위 대법원 판결).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일정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이러한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제도는 정비기반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라는 과제를 실현함과 동시에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ㆍ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신ㆍ구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변동 효과가 해당 사업의 준공시점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ㆍ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74028 판결).

한편, 도시정비법은 인가청으로 하여금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인가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강행규정인 위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유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조영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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