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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수형 기자] 행정안전부가 낙찰하한율 상향 대상에서 기술용역을 배제해 엔지니어링 업계의 속앓이가 길어지고 있다.
2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조달청,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 주요 발주기관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적격심사제 방식의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2% 상향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올 초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공사, 물품,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하한율 2% 상향 계획이 담긴 데 따른 것으로, 공공 공사의 낙찰하한율 상향은 지난 1월 시행됐다. 이어 지난 3월 재정경제부가 개최한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가계약인 기술용역의 낙찰하한율도 올랐다.
반면 행안부는 지난해 3월 지방계약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적정대가 보장을 위한 낙찰하한율 2% 인상 대상으로 공사만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오는 7월 입찰공고분부터 기존보다 2% 상향하지만, 기술용역의 낙찰하한율 상향 여부는 현재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수주 단가가 낮으면 인건비가 낮고, 인건비가 낮으면 우수 기술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한다. 작년 기준 건설현장 기술인의 평균 연령이 51.4세로 높은 것은 현장 안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저가 입찰은 인력 투입 축소, 기술 및 안전 검토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품질, 안전성을 저하시킨다”며 “국가계약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낙찰하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만큼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이 우수인력 채용, 공공 공사 사고 절감 등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지 발주청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손실이 나는 것을 보고 업체들이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해 (지자체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상향했다”며 “17개 시ㆍ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가보다는 제도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행안부에 제시할 협의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으며, 양측은 다음 달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수형 기자 le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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