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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허성무, ‘하도급ㆍ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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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24 11:41:32   폰트크기 변경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심화…60일에서 40일로 줄여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중소기업의 자금 회수 기간을 앞당기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이정헌ㆍ박선원ㆍ곽상언ㆍ김종민ㆍ김정호ㆍ이기헌ㆍ김남근ㆍ소병훈ㆍ정혜경ㆍ윤준병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50년 넘게 유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자료 등에 따르면 전체 하도급 대금의 66%는 30일 이내에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기업은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꽉 채워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허성무 의원실의 분석이다.

대금이 60일에 임박해 지급될 경우 중소 제조업체들은 물품 납품 후 대금 회수까지 최대 두 달간 자금 공백에 직면하게 된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이로 인해 당장 매월 지출해야 하는 원자재 대금과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고금리 단기 대출에 의존하는 등 금융 비용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중동사태 장기화와 고금리 기조,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핀테크 및 전자결제 시스템 고도화로 실시간 대금 지급이 가능한 기술적 기반이 갖춰졌음에도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60일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60일의 유예기간이 대기업의 대금 지급 지연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의원은 개정안에 하도급대금 및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 기한을 현행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지급 기한을 40일로 맞추면서 협력업체들이 예외 없이 법적 보호망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대금 지급 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결제 관행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 순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의 생동감을 불어넣고, 대ㆍ중소기업 간 건강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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