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주 국도 공사 과정서 뒷돈 받은 혐의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수사 중 적발
“특검법 수사 범위ㆍ권한 벗어난 수사ㆍ기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과거 개인 비리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수사ㆍ기소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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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형사재판에서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법원이 유ㆍ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치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일하던 2023년 6월~2024년 11월 국도 공사 과정에서 A건설사의 절토부 옹벽 공법 등이 선정되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으로 향하는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는 특검법 규정을 근거로 김 서기관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개인 비리 혐의 공소사실에는 김 서기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1심은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특검 수사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권한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권한도 특검에 없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특검은 항소했지만 2심도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성’의 의미를 특검의 수사ㆍ기소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1심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특검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특검법의 해석 및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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