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후원ㆍ물품 전달에 관여ㆍ공모 인정 안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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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 등 5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지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은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벌금 90만~300만원이 확정됐다.
송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3년 10월~2024년 3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등에서 어르신의날 행사, 전자제품 전달식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음료, 전자제품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의 지시나 승인 하에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인 송 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반면 2심은 “송 의원이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송 의원이 행사 후원이나 물품 전달에 구체적으로 관여ㆍ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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