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재경부ㆍ행안부에 건의
[대한경제=권해석 기자]한국리츠협회가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매입형ㆍ혼합형 임대주택리츠는 미분양 CR리츠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규 공급이 3개 리츠 이하로 지속되고 있고, 작년에 공급된 세대수는 1000세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수자 취득세 중과(12%) 및 양도자 감면세액 일시 추징, 아파트 취득 불가 규제, 조정대상지역 내 LTV(담보인정비율) 대출 전면 금지, 조정대상지역 내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등 중첩 규제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1∼2인 가구 증가로 임차인의 월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리츠협회는 매입형 임대주택리츠 LTV 대출규제 완화와 매입형 임대주택리츠의 아파트등록 허용,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매입임대주택리츠의 종부세 합산배제 허용과 매입형 임대주택리츠의 양수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등 매입형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세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리츠는 일반 국민에게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간접투자 수단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해 저가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에 상장된 임대주택 리츠의 시가총액은 약 175조원으로 미국 상장리츠의 약 12%를 차지한다. 일본도 임대주택 상장리츠 시가총액이 약 10조원에 이른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리츠를 통해 총 20여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리츠를 통해 양질의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되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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