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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해 최후통첩했지만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소극적인 자세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1000억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MBK측은 그동안 충분한 자금이 소요됐다며 보증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 주주, 노조 등에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밝혔다.
이번 의견조회는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7월3일이 임박함에 따라, 법원이 30일까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홈플러스의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에 대한 지원 주체다. 홈플러스와 MBK는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자금 지원 동참을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에 메리츠금융은 지난 19일 에스크로 계좌에 1000억원을 이체했다. 다만, MBK의 연대보증과 김병주 회장의 개인 보증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 해 자금 인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였다. 메리츠금융은 최대 채권자로써 1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최대주주인 MBK가 책임지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MBK는 대주주들이 약 2조5000억원의 투자금을 전액 손실 처리했으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현재까지 약 4000억원을 지원했다며 더는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메리츠가 큰 이익을 얻는다며 메리츠의 자금지원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하지만 MBK가 주장하는 자금지원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홈플러스 전단채 비상대칙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MBK와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를 위해 실제 제공했거나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4000억원 이지만 그중 순수한 현금 증여로 확인되는 금액은 약 4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기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DIP 금융 조달, 김병주 회장 등 개인자산 담보 제공, 회생절차상 우선변제되는 대출 구조다.
특히 MBK가 2025년 9월 약속했던 2000억원 무상 증여 중 1000억 원은 2026년 3월 DIP 금융 형태로 집행됐다. 이 자금은 김병주 회장 등의 자택 등 개인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 방식으로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속했던 무상 증여가 아니다. 상환청구권 포기 확약을 했더라도, 이는 DIP 금융이며 현금 증여와 같은 법적 성격으로 볼 수 없다. 회생법으로는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될 수 있는 선순위 자금이라는 것이다.
반면 MBK가 주장하는 홈플러스 파산시 메리츠 수익률 20%는 연체이자까지 포함해 계산된 개념상의 수치라는 지적이다. 메리츠에 따르면 MBK가 주장하는 연체이자 관련 부분은 2024년 대출계약 내용이며, 이자 미지급시 장부상 연체이자가 더해지는 것은 금융거래에 기본적 사항으로 모든 대출 거래에는 연체이자 조건이 붙게 된다.
메리츠 관계자는 “연체이자가 붙는다는 것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채권 미회수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의미한다. 연체이자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한 금융기관은 세상에 없다”며 “연체이자가 발생했지만 고정이하자산으로 분류되어 오히려 대손을 쌓고 있오 회생이냐 청산이냐 기로에 있는 홈플러스의 부동산 담보가치를 현재 추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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