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국민의힘 “한성숙, 양평 농지법 위반 1년 방치”…청문회 앞두고 공세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6-24 16:16:19   폰트크기 변경      

“장관 재직 중 원상복구 명령 받고도 미이행”…정자 철거·농지 매각 문제 제기
자료 제출 부실·네이버 플랫폼 권력 논란까지 압박 수위 높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기 양평군 농지법 위반 의혹을 고리로 청문회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약 1년간 이를 방치하다가 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시설만 철거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강승규·김선교·조정훈 의원 등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2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야당은 농지법 위반, 자료 제출 부실, 네이버 재직 당시 플랫폼 책임론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희정 의원은 “양평군은 한 후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소재 농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정자와 관상수, 잔디가 식재된 것을 확인해 작년 8월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나흘이 지났을 무렵”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최근까지도 해당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방치해오다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지난 21일 불법 건축물인 정자만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상수와 잔디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부랴부랴 일부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농지 매각 과정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전날 서면 답변을 통해 해당 농지에 대해 지난 16일 매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며 “제3자에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불법 농지를 매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후보자 측은 해당 농지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지난 16일 매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총 1170건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40% 가까이 제출을 거부당했다”며 “표면 회신율은 88%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 회신율은 63%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은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이력을 겨냥했다. 강 의원은 “한성숙 대표이사 체제의 네이버는 대한민국 최대 언론 편집국 역할을 수행하며 사이버민주주의를 왜곡시켰다”며 “선출되지 않은 플랫폼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2인자가 돼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농지 관련 논란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농지 취득 경위와 원상복구 명령 이행 여부, 매각 과정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자 측 해명과 여야 공방에 따라 농지법 위반 의혹은 청문회 초반부터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조성아 기자
jsa@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