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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회계검사’ 착수…“볼 수 있는 모든 것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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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24 16:24:38   폰트크기 변경      
김호철 원장 취임 후 첫 간담회…‘감찰권’ 논란에는 “개헌 사항”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감사원이 지난 6ㆍ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중앙 선관위는 물론 지방 단위 선거의 관리 주체인 각 시ㆍ도 선관위까지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 현재 30명가량의 감사관이 나선 상태”라고 전했다.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다른 감사원의 고유 권한인 회계검사 방식으로 선관위 문제를 규명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김 원장은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상ㆍ감사원법상의 책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그와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료 수집을 거쳐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대략 7월 정도에는 저희가 실지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검사의 대상 또한 재정 관련 전반적인 사안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의 편성ㆍ운용, 계약관리, 물품의 취득ㆍ관리ㆍ보존, 회계처리 업무 수행 등을 망라한다.

김 원장은 이미 과거 선관위 회계검사를 통해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이나 부실한 선거경비 정산, 선거장비ㆍ물품의 부당 구입 및 장기간 방치 등 그동안 드러난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 부여 가능성에는 헌법에 명시된 조항인 만큼 궁극적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찰권을 감사원에 부여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해 2월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 및 현행법상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선관위를 비롯한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해석에서 직접 도출되는 내용”이라며 “입법을 통해 이를 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외부 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부여된 회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 6개월간 쇄신 성과에 대해선 “지난 과오와 비정상적 관행을 성찰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사무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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