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0원 간극 속 협상 ‘가시밭길’ 예고
중소ㆍ소상공인 63% “동결 또는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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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1680원의 간극이 있는 상태로, 올해도 최종 합의까지 험난한 일정을 예고했다.
24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권순원)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최초안이 발표됐다. 노동계는 올해(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1만320원 동결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고물가 기조 지속과 이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인상의 근거로 내세웠다. 특히 노동계는 올해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 최임위라는 상징성을 부여하며 두자릿수 인상률을 주장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은 정부 출범 직후 결정돼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기 어려웠다”며 “올해 최임위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진정한 시험대”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항변한다. 또한 우리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들어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우리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 등 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최저임금 심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노사 최초 요구안 격차는 2022년 1730원, 2023년 2590원, 2024년 2740원으로 계속 벌어졌다. 2025년엔 1470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올해는 다시 1680원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최임위는 향후 회의에서 내년도 인상률 수준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논란이 됐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내년에도 전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까지이나, 격차가 뚜렷한 만큼 노사는 향후 추가 전원회의를 통해 수차례 수정안을 제출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최종 타결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 속에 7월 중순쯤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 기업의 77.6%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조사됐다. 또한 62.6%는 동결(41.6%)이나 인하(21.0%)해야 한다고 집계됐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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