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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찬성률 92% 가결…25일 중노위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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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24 18:10:24   폰트크기 변경      
재적 3만9668명 중 3만4371명 찬성…투표율 94.15%

현대차 노사가 지난달 6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인상 규모 등을 다룰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었다./사진: 현대차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 24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0%대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 3만9668명 가운데 3만7348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94.15%를 기록했다. 이 중 3만437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자 대비 92.03%, 재적 대비 86.65%다. 반대는 2977명(투표자 대비 7.97%), 기권은 2320명(5.85%)이었다.

합법 파업 여부는 25일 결정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결과에 달렸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파업권을 손에 쥐면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해 세 차례 부분파업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다.

올해 임금협상은 노사가 5월6일 상견례 이후 11차례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임금 인상 규모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을 비롯해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등을 내걸었다.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19.5%포인트가량 줄어 여유가 많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 월급제’ 도입도 핵심 쟁점이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기술직)은 시급제를 바탕으로 산정한 월급을 받는데, 노조는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받는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고정급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생산 현장에 도입될 경우 조합원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하락을 미리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AI) 관련 고용·노동조건 보장 요구가 함께 담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밖에 노조는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사실상 파업권을 손에 쥐는 만큼 사측이 조만간 1차 협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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