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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오늘 재개…SK 주가 5배 폭등이 바꾼 재산분할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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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26 05:00:21   폰트크기 변경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 흔들 세 가지 변수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26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양측의 조정이 최종 불성립되면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시장의 눈은 SK㈜ 주가 추이에 쏠려 있다.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 주가는 19%대 급등하면서 85만원대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SK는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1위로 올라섰다. 이날 장중 SK 주가는 신고가인 85만5000원을 찍었다. 이는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2024년 4월) 16만원 안팎이던 주가가 5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이 같은 극적인 주가 변동은 단순한 기업 가치 상승을 넘어 이번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최근 SK㈜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SK하이닉스 가치 재평가가 자리하고 있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오르면서 지주사인 SK㈜ 의 기업가치도 재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실적 개선과 그룹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판이 재산분할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과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짚어본다.

① ‘기준 시점’의 나비효과

재산분할 규모를 가를 최대 변수는 주가 평가 기준 시점이다. 재판부가 어느 시점의 SK㈜ 주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조 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이혼 확정 시점이나 항소심 변론 종결일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재산분할액은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최근 주가 상승분도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 16만원 안팎이던 SK㈜ 주가는 최근 80만원대를 돌파하며 5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시장에선 법원이 SK㈜ 지분의 공동재산성을 인정하고 현재 주가를 반영할 경우 재산분할 규모가 기존 판결액을 크게 웃도는 수조원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에는 SK㈜ 지분 외 다른 재산도 포함된 만큼 단순히 주가 상승률만 적용해 재산분할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② SK㈜ 지분의 ‘공동재산’ 인정 여부

SK㈜ 지분의 공동재산성 인정 범위는 우선적인 핵심 쟁점이다. 주가가 크게 올랐더라도 해당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상승분은 분할액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중 가사·양육 기여와 경영 기반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할 때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일부 사실인정과 계산 과정의 오류를 지적한 만큼, 환송심에서는 SK그룹 성장 과정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③ 주가 급등분, 어디까지 반영할까

최근 SK㈜ 주가 급등을 재산분할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를 놓고도 법원의 고심이 예상된다. 최근 주가 상승에는 AI·반도체 업황 개선, 자회사 가치 재평가, 시장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 있는 만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시세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재산분할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꼽힌다. 이에 따라 법원이 현재 시점이 아닌 과거 특정 시점이나 별도의 기준일을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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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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