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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소희 의원실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연구ㆍ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해 반도체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25일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막대한 비용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전력의 적기 공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SMR은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해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24시간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SMR은 원자로ㆍ펌프ㆍ증기발생기 등 구성품을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켜 모듈로 제작, 현장에서 조립 가능한 300㎿ 이하의 출력을 가진 원자로다. 공장 사전 제작으로 건설기간이 짧고, 대형원전 대비 작은 용량으로 분산형 전원에 적합하다. 모듈 일체형으로 사고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SMR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법(Energy Act, 2020)’,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2021)’을 제정해 SMR 실증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중국은 국가최고계획인 ‘국가5개년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전폭적인 SMR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개발ㆍ실증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제정돼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SMR 분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을 반도체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사업화ㆍ연구개발 시설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SMR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요한 무탄소 전원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AI와 반도체 산업의 필수 에너지원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 반도체 분야와 함께 집중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이 SMR 등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준의 과감한 세제 지원을 통해 SMR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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