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 있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4년 기소 이후 약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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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관련 문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와 인터넷 게시글, 우편물 등을 통해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MRI(자기공명영상) 자료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박 전 시장을 선거에서 떨어뜨리려 했다는 이유였다.
앞서 박씨는 2011년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을 거쳐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2012년 2월 공개 MRI 촬영을 실시했고, 검사 결과 병무청에 제출된 영상과 같은 사람의 것으로 확인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러나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던 양 박사 등은 공개 검증 이후에도 MRI 바꿔치기와 대리 촬영 의혹을 제기하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13년 제3자가 대신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공개 MRI 촬영 자료의 신체적 특징도 박씨와 일치하는데다, 양 박사 등이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반면 2심은 병역 비리 의혹 자체가 사실이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양 박사 등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기존 의혹과 추가 의혹에 대해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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