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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에 막혀 있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법사위 주도권 다툼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입법의 공은 사실상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하는 배경에는 향후 검찰개혁 입법을 어느 쪽이 주도하느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별도의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후반기 국회 초반 법사위의 첫 대형 충돌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 이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검찰개혁 논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어디까지 구현할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 내 강경 개혁파와 조국혁신당은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는 통로로 보고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실제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청 폐지 관련 입법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실질적으로 완성하려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소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경찰 수사 이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장치가 약화되고, 피해자 구제와 중대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검찰 무력화’로 규정해온 만큼, 형소법 개정안 심사 단계에서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 가능성을 집중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역시 단순한 상임위원장 자리싸움을 넘어 검찰개혁 입법의 관문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선명성 경쟁도 변수다. 정청래 전 대표가 법사위원장직을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이어,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역시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리로 민주당을 압박하며 개혁 주도권 경쟁에 가세한 상태다.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하면서도 별도 정부안을 내지 않기로 한 만큼, 향후 쟁점은 국회 법사위 논의로 집중될 전망이다.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될 경우 형소법 개정 논의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할 경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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