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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착공, 신임 종로구청장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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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30 07:46:2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이하 세운4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음에도, 본격적 갈등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관측이다. 정비사업 최종 관문 ‘관리처분계획 인가’ 권한을 쥔 신임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세운4구역 착공까지 남은 절차는 매장문화재 심의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다. 이미 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을 모두 완료했고, 발굴된 문화재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 보관 중인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남은 보존방안 심의는 통과가 유력하다.

관리처분 인가도 마찬가지다. 관리처분인가는 조합원 간의 분양 자격과 권리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다. 서류 및 요건만 맞으면 승인하는 ‘신청주의’ 성격이 짙어 조합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이에 주민들과 정비업계 일각에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자치구청장이 관리처분인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찬종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서울 관내에선 갖은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이 법적기한을 훌쩍 넘어 장기지연 된 사례가 있다. 서대문구의 북아현 2, 3구역이 대표적이다. 북아현2구역은 2년가까운 시간을 지체한 뒤, 가까스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서대문구는 북아현3구역 조합의 사업시행 변경신청을 1년 반 만인 지난해 5월 반려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북아현 사례를 보면, 시청보다 마지막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과 조합 간 협조나 손발이 제대로 안 맞는 사업장은 법적인허가 처리기한과 무관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사업장들이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실제로 많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월 발효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기 구청장에게 행정적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사업은 인허가 절차가 완전히 완료해야 유산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세운4구역은 현재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유찬종 당선인 입장에서는 ‘세계유산 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으니 관리처분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버틸 명분이 선다”며 “이 경우 향후 임기 4년 동안 사업이 다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세운4구역은 지난해 10월 이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고시했고, 올해 3월 19일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한 후 같은 달 25일 종로구청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당초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이미 계획 수립이 끝난 사업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종안에서 문구가 수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평가를 거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구청장이 각종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시킬 경우, 상위 기관인 서울시로서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페널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최근 자치구별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등급화 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나, 이는 간접적인 압박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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