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원칙 수사ㆍ기소 완전 분리
“정부안 대신 국회 결정 존중”
법조계 “검찰개혁 정치구호 매몰
부실수사 막을 최소한 장치 외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ㆍ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이유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장치’라며 사건 은폐나 부실 수사에 대한 통제ㆍ견제 수단이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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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런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오는 8ㆍ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과는 달리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여권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경우 직접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며 민주당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정청래 전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수사권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검찰 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여당인 민주당에 전하면서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부ㆍ여당의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장판사를 지낸 A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검찰 개혁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사로잡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을 간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은 계속 바뀌지만, 한번 망가진 형사사법제도는 되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고한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일단 법을 고치고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개정하자’는 식의 무책임한 입법이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했다. 수사와 기소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 사건 처리 지연,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놨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전날 SNS에서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검찰 개혁은 실패한다는 신념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을 그렇게 개정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일갈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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