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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ㆍ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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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26 11:17:3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 달 24일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 절차를 마친 뒤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재산분할 조정이 무산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다.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서면서 최 회장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건가’ 등의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부부 중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지만,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기대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혜 기대감으로 80만원대로 치솟으면서 최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에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재산분할 금액을 1조3808억원으로 1심보다 20배 넘게 늘렸다.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 300억’이 적힌 메모지를 비롯해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 등을 근거로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2심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당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재산분할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의 위자료 20억원 지급 의무는 2심 판결대로 확정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결혼 27년 만인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은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까지 번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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