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책무 외면… 사적 이익추구 수단 활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각종 인사ㆍ공천ㆍ사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과 명품 가방, 귀금속, 시계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측은 판결 선고 직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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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비롯해 귀금속과 가방 등을 몰수하고 6480만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고가의 물품에 대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인정하고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 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수수한 금품과 결부된 청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빌려준 것에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는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이자 검사 출신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같은 해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여사는 결심 공판 당시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이 자리에 오게 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ㆍ금품수수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8월14일 1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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