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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시한 코 앞인데…DIP 2000억원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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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28 15:36:58   폰트크기 변경      

MBKㆍ메리츠 대립 팽팽…회생계획 빨간불

법원, 30일까지 회생 폐지 의견 조회


[대한경제=권해석 기자]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결정을 코 앞에 두고 긴급운영자금(DIP) 조달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이 실패하면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3일까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작년 말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의 가장 큰 쟁점은 DIP 금융 조달이다.

홈플러스는 애초에 DIP 금융 규모를 3000억원으로 정하고, 산업은행(1000억원)과 메리츠금융그룹(1000억원), MBK(1000억원)가 나눠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채권관계가 없는 산업은행이 호응하지 않았고, 메리츠금융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이후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대금(1200억원) 유입으로 급한 불을 끄게 되면서 현재 DIP 금융 규모는 2000억원 수준으로 거론이 됐다.

현재 DIP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 좁혀진 상태다.

우선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MBK는 2000억원 가운데 절반에 대한 보증 제공 의사를 내놓은 상태다.

반면 메리츠금융은 MBK와 김병주 MBK 회장 개인보증을 전제로 최대 1000억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나머지 1000억원은 MBK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메리츠금융은 “DIP 대출의 상환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인 MBK본사와 김병주 회상의 보증 제공을 필수적인 선행조건으로 천명했고, 이와 관련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출 상한을 1000억원으로 한정한 것은 여러 법적 논란을 피할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한 상태다.

문제는 DIP 금융 조달의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DIP 조달계획을 내놓지 못하자 오는 30일까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조회에 나선 상태다. 오는 30일까지 MBK나 메리츠금융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 빨간불이 켜지게 될 공산이 높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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