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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동 규제완화로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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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29 14:03:54   폰트크기 변경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제한 완화

최대개발규모 제한도 삭제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북창동 일대가 걷고싶은 거리로 재정비된다.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등 규제완화로 △관광특구 위상 회복 △보행 관광 활성화 △지역특성 강화를 꾀한다.

중구는 최근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최종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북창동 104번지 일대 9만3187㎡ 규모 구역으로 서울시청과 남대문 시장을 끼고 있어 직장인ㆍ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됐지만, 인근 상권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고 체류 시간이 짧아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변화가 필요했다. 150㎡ 미만 과소필지가 80%에 달해 민간 자율 개발도 쉽지 않았다. 2014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신축 허가는 14건에 불과했다.


북창동 일대 개발 계획/자료=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문


구는 민간 개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고, 서울시와 협의 끝에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 간선부는 업무ㆍ숙박기능 강화와 휴게공간ㆍ녹지 확보에 집중한다. 이면부는 관광ㆍ업무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고, 특화상업가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전방위적 규제 완화로 민간 개발 유인을 확보했다. 서울시 기준에 맞춰 △기준용적률은 400∼5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높이 제한은 기존 35∼80m에서 이면부 50mㆍ간선부 80m(공개공지 등 확보시 최대 110m)로 개선했다. 또한 민간 자율 개발을 가로막던 최대개발규모 제한도 삭제했다.

이면부 노후 숙박시설 밀집 문제 해결 방안도 포함됐다. 관광숙박시설 신축 시 △용적률 상한 1040% △최고 높이 104m △건폐율 80%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법령에 따른 추가 용적률 완화도 중첩 적용할 수 있어 최종 상한용적률을 최대 1560%까지 확보할 수 있다.

보행가로 활성화 전략도 마련했다. 주요 보행축에 K-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상업가로 지침’을 도입해 건축물 등 외관 통일성을 높인다. 지침을 적용한 건축물에는 건폐율과 높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북창동의 잠재력을 다시 깨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북창동이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세계인이 찾는 도보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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