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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건설현장 체불방지법 후반기 국회로…민간공사 확대 놓고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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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29 14:28:35   폰트크기 변경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민간 확대 추진
법사위ㆍ본회의 남겨…업계 “현장 부담 보완해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공공공사에 적용돼 온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일정 금액 이상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후반기 국회 처리 과제로 넘어갔다. 건설현장의 고질적 임금ㆍ장비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평가와 함께, 민간공사 계약 자율성과 현장 수용성을 둘러싼 우려도 맞물리면서 법사위ㆍ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세부 적용 기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민간공사까지 넓히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현재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될 경우 법사위 심사 일정도 함께 늦어질 수 있어, 처리 시점이 입법의 첫 변수로 꼽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주로 적용돼 온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일정 금액 이상 민간 건설공사에도 의무화하는 것이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청ㆍ하청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임금ㆍ하도급대금ㆍ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고, 공공기관이 과반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노동계와 진보정당은 민간공사 비중이 큰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반복돼 온 만큼 조속한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공사 현장에 한정된 현행 제도만으로는 실제 체불이 잦은 민간 현장을 포괄하기 어렵고, 전자 시스템을 통해 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임금ㆍ임대료 체불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위 통과 직후 건설노조도 “공공공사 현장을 넘어 민간공사 현장까지 적용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어 체불 근절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후속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건설업계와 야당 일각에서는 민간공사까지 일률적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계약 자율성이 위축되고 중소ㆍ영세업체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와 유동성 악화가 겹친 상황에서 공사대금의 전용 금지와 지급 절차 강화가 원도급사ㆍ하도급사의 자금 운용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당일 임금을 지급해 온 일부 현장 관행과 전자 시스템 절차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현장 혼선 요인으로 거론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202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미이용에 따른 과태료는 2028년 1월부터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후반기 국회 논의는 민간 확대의 원칙보다 적용 대상 공사 규모, 시행 유예 기간, 보증비용 지원 방식, 영세업체 부담 완화, 현장 지급 관행 보완책 등 세부 설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체불 방지라는 입법 취지와 민간 현장의 수용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법안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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