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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하도급법에 의한 하수급인의 적법한 직접지급 요청 또는 직접지급 합의 이전에 수급인에 관하여 발생한 동시이행, 변제, 상계 등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반대로 직접지급 요청 또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과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어 그 이후 발생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ㆍ812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을 하였고, 하수급인으로부터 직접지급 요청을 받기 전에 도급인은 수급인의 자재대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 이후 위 자재대금채무를 변제하여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취득한 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위 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항변을 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채권은 도급인이 직접지급 요청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채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이미 성립되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채권 이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하수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의 부도 이후 도급인인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는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항변의 원인사실이 발생한 시점이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이후라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상계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다300671 판결).
위 대법원 2020다300671 판결과 대법원 2018다265911 판결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이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채권을 취득하기 전인지, 후인지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범상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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