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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GA소속 설계사 1200%룰 시행…유사상품 비교·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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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30 15:38:20   폰트크기 변경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제차익 해소

[대한경제=이종호 기자] 7월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1200%룰이 적용되며 대형 GA 소속으로 보험을 영업을 할때는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제도개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를 운영하며 세부 준비를 진행해 왔다.

그 일환으로 7월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그간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GA는 소속 설계사에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상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등 1200%룰의 사각지대로 작용했다.


앞으로 이제 1200%룰이 GA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제도 실효성이 제고되어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를 통해 1200%룰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세부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생·손보협회 및 GA협회도 제도 시행에 맞춰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각 협회 내에 설치하고, 규정 해석 및 위규 사례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자율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중대 위규 사안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1일부터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 추천 배경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고, 여러 보험상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내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로 기재된다. 따라서 동일등급의 상품이라도 순위가 높은 상품이 보다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손보협회 및 GA협회 등과 함께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없애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보험회사 및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엄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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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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