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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뜨거웠던 동탄ㆍ기흥ㆍ구리시...결국 규제지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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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30 12:37:51   폰트크기 변경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제공:연합뉴스)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과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과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지역의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또한 경기도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등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지 8개월여 만이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탄과 기흥은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일 기준)까지 화성시 동탄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기흥구는 6.21% 올랐다. 구리시 역시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7.87% 상승했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 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붙는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되므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원천 차단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그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다시 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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