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판 커진 입찰자격 사실조사](2) 총 103건 심사, 11곳 부적격 적발…업계 “중복조사 사전방지 필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7-01 11:00:33   폰트크기 변경      

시범사업 딱지 떼고 올 4월 본격화
적발업체 중 자본금 미달 5곳 최다
사무실ㆍ기술자 각각 4곳ㆍ2곳 포함
평균 입찰참가자 수 37%가량 감소

시장에선 “타 기관 중복조사 부담”
향후 입찰보증금 몰수 여부도 쟁점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조달청은 지난해 9월 재정경제부 특례를 받아 국가계약 적격심사 입찰에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4월 지방계약 적격심사 입찰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까지 사실조사를 적용한 입찰은 총 103건으로, 조달청은 이 중 11곳을 적발했다. 사실조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시설ㆍ장비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실과 기술자 부적격은 각각 4곳, 2곳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 적용 공사는 지난 4월 말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 딱지를 뗐다. 앞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규모의 ‘국립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구)1공학관 공원화사업’을 시작으로 총 43건에 이른다. 이 중 8곳이 적발되고 9곳은 타 기관 조사로 사실조사를 면제받았다. 조달청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간 조달청과 다른 기관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이었던 경우엔 사실조사를 면제한다. 시범사업 딱지를 뗀 이후엔 총 10건의 입찰에 적용됐는데, 2곳이 면제를 받고 적발된 곳은 없었다.

지방계약에 처음 사실조사를 적용한 공사는 추정가격 11억원 규모의 ‘특장차 종합지원센터(특장차 연구동) 건립공사’다. 이를 포함해 총 50건에 대해 사실조사가 이뤄졌고, 이 중 3개사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적발됐다. 10곳은 면제를 받았다. 사실조사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적격심사에서 15점 감점(국가계약법 10점 감점)을 받아 결격 처리된다. 이후에는 차순위 순으로 심사와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조달청이 사실조사 적용 전후로 평균 입찰참가자 수를 분석한 결과, 사실조사 대상 공사의 평균 입찰자 수는 285곳으로, 적용 이전 평균 457곳보다 약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상당 부분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사실조사가 공공입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단순히 입찰자 수가 줄었다기보다, 실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건실한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안팎에선 건설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타 기관 중복 조사에 따른 행정 부담이 가중한다는 견해가 상당수다. 타 기관에선 조달청의 사실조사를 면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조사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간 적격업체 중복 조사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사실조사 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각종 동의서와 증명서를 비롯해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임금(급여)대장,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건축물 대장, 사무실 사진,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 등 20종에 이른다.

사실조사 부적격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몰수 여부도 쟁점이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생하는 발주자의 피해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성격을 띠는 데다, 부적격업체일 경우 차순위자 심사로 낙찰자를 가려 피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타 기관에서도 조달청의 사실조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실조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가 또다시 1순위가 될 경우 서류 제출 전까지 입찰금액의 5%인 입찰보증금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몰수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프로필 이미지
건설산업부
백경민 기자
wiss@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