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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재개정 추진…사용자 범위ㆍ쟁의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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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30 15:17:23   폰트크기 변경      

최은석ㆍ이진숙, 노조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원청 책임 범위ㆍ경영권 쟁의대상ㆍ대체근로 놓고 노사 재충돌 전망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에 나섰다. 법 시행 이후 원ㆍ하청 교섭 범위와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다시 좁히고, 일부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면서 노동계와 재계 간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면서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원청기업까지 단체교섭 당사자로 끌려들어간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최 의원은 또 노동쟁의 대상에서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대규모 투자, 영업이익 배분, 특별성과급 등 기업의 핵심 경영판단 영역까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점거형 쟁의행위 금지 대상을 ‘사업장’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는 산업현장의 룰을 무너뜨리고 기업을 무한 노사분쟁의 늪으로 밀어 넣은 무책임한 입법 폭주”라며 “기울어진 노사 지형을 시급히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도 첫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자적인 인사ㆍ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독립적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 경계를 분명히 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성과급 등 경영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의행위 기간 파업 참가자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ㆍ대체 또는 도급ㆍ하도급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대체근로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해 기업의 조업 중단 피해와 국민경제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투자보다 반복되는 교섭과 파업 리스크 대응에 역량을 소모한다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노동 포퓰리즘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불거진 원청 사용자성 확대, 경영권 침해, 파업 장기화 우려를 담은 것들이다. 반면 노동계는 사용자 범위 축소와 대체근로 허용이 하청ㆍ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과 파업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노동권 보장과 노동 개혁을 앞세우는 만큼, 노란봉투법 재개정 논의가 후반기 국회 여야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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