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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디지털 산업 법안은 100점 만점 26점”...인기협 ‘디지털 산업 혁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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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30 17:11:24   폰트크기 변경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산업 입법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용석 건국대 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이정문 국회의원,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창근 홍익대 교수. /사진: 정대연 기자


[대한경제=정대연 기자] “국회의 디지털 산업 법안은 과락 수준”(김인호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정문·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회 입법이 남발돼 과잉규제로 이어져 디지털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 디지털 산업 법안 평점이 법·산업·집행 부문에서 수준 미달을 기록했다. 김인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 평가체계를 개발해 21대·22대 국회의 디지털 법안을 살폈다. 21대 국회가 발의한 디지털 산업 관련 법안의 80%는 임기만료 폐기됐고, 법안의 반영률은 19.3%였다. 국회 전체 법안 반영률이 31.5%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법안이 3번 통과될 때 디지털 산업 법안은 2번 통과되는 셈이다. 김 교수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디지털 산업 법안 100점 만점에 25.3점이고, 22대 국회는 26.1점이다. 김 교수는 “법안 발의 수에만 집착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입법과 현실의 괴리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 폐기를 막고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정확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20만이 넘는데 표본이 1000개도 되지 않는 시장조사도 있다”며 “믿을 수 없는 시장조사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조사에 인력과 예산 투입을 늘려야한다고 충고했다. 이 교수는 “정확한 시장조사를 위해서는 10억원 이상을 투자해 장기간 조사해야한다”며 “양질의 보고서는 다양한 곳에 활용되며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생산적인 입법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이 한국을 떠나는 사례도 드러났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똑똑한 창업자일수록 한국 대신 미국을 선택하는 분위기”라며 “한국 대신 미국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이 현재 200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하는 미국 스타트업 아모지를 예로 들었다. 아모지는 MIT에서 졸업한 한국인이 창업한 기업으로, 누적 투자금이 4100억원을 넘긴다. 임 대표는 “아모지는 지금 드론이나 농기계에 쓰이는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다”며 “한국이었다면 에너지·선박·자동차·항공 등 각종 규제에 얽혀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대표는 “스타트업은 도전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금으로 다시 도전하는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입법은 발의와 계류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투자와 사업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원입법의 사회적 문제 제기 및 공론화라는 고유한 기능을 살리면서, 사전 검토와 정책효과 분석을 심사 과정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 국민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고 정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회 입법이 디지털 산업 발전에 맞춰지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협회가 검토하는 법안이 1년에 400건이 넘는다”며 “AI 시대 속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의 입장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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