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5월 서울 구로구 주유소를 찾아 '착한주유소'에 선정된 전국의 주유소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산업통상부가 1일부터 2주간 불법석유 유통 및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자정부터 ℓ당 150원 인하된 석유 최고가격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반영을 지연하는 등 민샌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불법석유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민생기만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각 부처 및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개 업체에 대한 품질・유통검사를 실시한다. 정부의 가격인하 정책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