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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우)시장이 1일 환경미화원과 함께하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시작으로 민선 9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 사진 : 용인시 제공 |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9기 첫날인 1일 새벽 기흥구 동백지구 이주자 택지를 찾아 환경관리원들과 함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이 시장은 이날 환경미화원 10여 명과 함께 동백동 연립주택 밀집 지역과 인근 상가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하며 약 45분간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작업을 마친 후, 이상일 시장은 환경미화원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재활용 수거차량 교체와 거리 진공청소기 추가 도입을 요청했고, 이 시장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새벽부터 거리와 골목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것을 실감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한 미화원이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국가산단 흔들기가 있었으나 잘 지켰다.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반도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면 세수가 늘어나 시민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것이 민선 9기의 시정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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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시장. / 사진 : 용인시 제공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반도체특별법상의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해야”
- 이 시장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고, 속도가 생명"
이상일 시장이 1일 용인 원삼면과 이동·남사읍에 위치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독소 조항이 삭제된 만큼,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대규모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8월 11일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라 클러스터로 지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필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교통유발부담금 등 4대 부담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러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해 연구소, R&D 센터, 신도시 등 배후 생태계 조성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가 적용돼 개별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일일이 받을 필요 없이 주무 부처 승인만으로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행정청이 60일 이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특례도 적용된다.
특히 범부처 신속처리제도(행정 패스트트랙)를 통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시설, 정주 여건 등 완성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는 시간이 곧 보조금이고, 속도가 생명인 산업"이라며, “행정 절차로 인한 지체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렵께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용인은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규모 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성공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성공을 이끌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용인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의 용인 일반산단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의 핵심 전진기지로 정부가 산단 조성에 더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기반시설도 속히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용인=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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