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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종심제’ 6년 만에 퇴장…‘기술형’ 적격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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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01 16:00:23   폰트크기 변경      

동일가격 투찰율 0.90%→68.96% 폭증

균형가격 중심 구조 걷어내고 저가 우선 전환

내역입찰ㆍ공종그룹 평가 유지로 ‘단순 회귀’ 선 그어

100억~300억 구간, 2027년 1월 새 틀 적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중소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방식을 간이형 종심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핵심은 가격 평가축의 전면 교체다.

현행 간이형 종심제는 모든 입찰자의 평균 투찰가격, 이른바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고득점을 주는 구조다. 그러나 이 구조가 견적대행사를 통한 ‘견적서 돌리기’의 인프라로 작동하며 유사담합 행위가 발생하자, 정부는 간이형 종심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제도 회귀를 결정했다. 실제 간이형 종심제의 동일가격 투찰율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 0.90%에서 지난해 38.97%로 급등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68.96%까지 치솟았다. 103억원 규모 공사에서 1327개사 입찰사 중 785개사(59.1%)가 균형가격 ±108원 이내에 동가 투찰한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제도 본연의 기술경쟁 기능은 사실상 작동을 멈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번에 도입하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낮은 가격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돌아가되, 단순 회귀가 아니라는 데 방점이 찍힌다. 가격과 산출내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내역입찰을 그대로 유지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 항목을 낙찰률 산정에서 제외해 덤핑입찰을 차단한다. 공사 유형에 따라 실적평가 기준도 차등화된다. 교량ㆍ터널ㆍ철도 등 특수공종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복합공사는 업종 단위 평가에서 공종그룹 평가로 전환되고, 안전기술자와 품질기술자 배치도 새로 의무화된다. ‘적격심사’ 앞에 ‘기술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배경이다.

새 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발주기관별 세부지침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동일가격ㆍ동일내역 제출 시 입찰 무효화 등 단기조치는 올해 3분기부터 먼저 추진한다.

다만, 업계는 균형가격 구조 해소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낮은 가격 우선 심사로의 전환이 자칫 저가 경쟁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항목을 낙찰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기술형 적격심사의 낙찰률이 기존 간이형 종심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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