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면세점서 산 옷, 사이즈 안 맞아도“택배로 바꿔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7-01 14:51:20   폰트크기 변경      

휴대품 신고 없이 우편ㆍ택배 교환 허용
재출국 기다릴 필요없이 자택서 수령
“여행객 불편 해소” 22년 만의 손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면세점에서 산 선물이 사이즈가 안 맞아도 재출국 날짜만 손꼽아 기다려야 했던 여행객들의 ‘교환 잔혹사’가 막을 내린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도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맡겨야 했고, 교환품도 다음 출국 시 공항만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어 사실상 환불 외엔 답이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여행객도 휴대품 신고 없이 자택에서 일반 온라인쇼핑몰처럼 우편이나 택배로 원하는 사이즈로 교환해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아무 물품으로나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불량ㆍ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이거나 색상ㆍ크기만 다른 동일 모델에 한해서만 교환이 허용된다. 가격이 더 싼 물품이라도 다른 상품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얘기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입국 시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교환이 가능하며, 신고 없이 들여왔다가 적발된 경우엔 교환 자체가 제한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